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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항 위헌확인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이 주장한 기본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청구인이 주장한 기본권 침해는 헌법재판소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기본권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함에 따라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심판대상조항은 고졸검정고시 응시 자체를 제한하지 않으며, 선택Ⅱ 영역 과목 폐지는 모든 응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기존의 선택과목제도를 유지할 권리가 행복추구권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워 행복추구권 침해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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