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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가 심판대상조항들의 위헌 여부는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들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청구인이 헌법소원을 청구한 후 당해 사건의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하여 사건이 종결되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은 법원에 계속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며, 심판대상조항들이 재판에 적용될 여지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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