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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13조의 [별표 15] 표준약관 중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2>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변경된 대차료 인정기준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였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변경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표준약관 그 자체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가 이를 임의적으로 따르거나 금융위원회의 기초서류 변경명령에 의해 따르게 되는 경우에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주장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또한 청구인들이 제3자로서 단지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 이해관계만을 가지고 있어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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