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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형법 제307조 제2항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는 왜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청구기간 도과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청구 기간을 초과했기 때문에 이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인은 2016년 5월 31일에 판결문을 송달받아 형법 제307조 제2항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의 적용으로 인해 기본권 침해 사유를 알았다고 보아야 하나, 실제 헌법소원 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6년 9월 20일에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청구기간이 명백히 도과되었으므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청구를 부적법한 것으로 보고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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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왜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청구기간 도과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