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대금의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면 과세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대금의 수령 여부는 과세요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구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르면, 과세표준 산정 시 대손금을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대가를 실제로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대가를 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실제로는 받지 못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로 인해 납세자의 입장에서 예견 가능하므로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심판대상조문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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