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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가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헌소원을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대한 위헌소원을 각하한 이유로, 해당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가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심청구 사건에서 심판대상조항이 재심청구의 적법 여부에 적용되지 않고 본안 사건에만 적용되는 경우, 재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본안 판단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재심청구가 기각된 이상, 해당 법률조항이 본안 재판에 적용될 여지가 없고, 그 위헌 여부가 재판의 주문이나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심판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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