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민사소송법 제128조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소송구조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3항이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3항은 소송구조에 대한 재판을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단지 소송구조 사건을 담당할 법원의 관할을 정한 것이며, 본안 재판부가 소송구조 사무를 담당한다는 규정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효력에 법률적 의미가 변화하지 않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