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군인연금법 제33조 제2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이었다가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잔여 퇴직급여 등에 대해 이자를 가산하는 규정을 두면서, ‘형이 확정되었다가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이자 가산 규정을 두지 않은 군인연금법 조항이 평등원칙을 위반한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군인연금법 제33조 제2항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이었다가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 대해서는 잔여 퇴직급여 등에 이자를 가산하는 규정을 두면서, '형이 확정되었다가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이자 가산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평등원칙을 위반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도 성실한 군인으로서 직무상 의무를 다했으며, 퇴직급여를 제때 지급받지 못한 점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람과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들 사이에 이자 가산 여부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