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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민사소송법 제128조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이 소송구조 신청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은 소송구조 신청인의 자금능력을 소송구조의 요건으로 하여,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대상을 한정한 것입니다. 자금능력을 고려하지 않으면 소송이 남발되어 권리구제가 지연되는 역기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입법형성권 내에서 정책적, 재정적 여건을 고려한 것이므로, 재판청구권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으며, 소송구조를 하지 않더라도 재판청구권이 소멸하거나 직접적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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