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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군인연금법 제33조 제2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이었다가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잔여 퇴직급여 등에 대해 이자를 가산하는 규정을 두면서, ‘형이 확정되었다가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이자 가산 규정을 두지 않은 군인연금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계속 적용을 명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Answer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위헌결정을 할 경우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사람'에 대한 퇴직급여 제한 및 이자 가산 규정이 사라지면서 법적 공백 상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단순위헌결정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고, 심판대상조항은 위헌성이 제거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계속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자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개선 입법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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