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교도소 이송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서 구제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 경우, 해당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교도소장의 이송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으며, 형집행처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489조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은 채 제기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의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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