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는 공원녹지법 제27조에 대한 청구인들의 위헌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Answer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이 위헌청구한 공원녹지법 제27조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규정일 뿐, 청구인들이 주장한 매수청구권 제한과는 관련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매수청구권과 관련된 내용은 공원녹지법 제29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청구인들은 이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지 않았고, 법원이 이를 심사한 적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공원녹지법 제27조에 대한 위헌청구는 적법하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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