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검사의 항소제기기간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는 왜 구속 피고인의 경우 검사의 항소제기기간을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입법부작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형사소송법 제358조, 제361조의3 제1항에 따라 항소제기기간과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규정되어 있으며, 구속 피고인의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이 입법자에게 구속 피고인에 대한 특례규정을 따로 정하도록 명시적으로 위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법부작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헌법해석상 입법자가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작위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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