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는 등록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서의 출석이나 사진 촬영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전에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게 유사한 의무를 부과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이를 고려할 때 이 조항도 정당한 사유 없이 촬영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 역시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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