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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교도소 수용 전력을 이유로 장소변경 접견 신청이 불허된 사건에서, 접견불허가 기본권 침해로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청구인의 접견불허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가족이 아닌 외부인이 교도소 수용자를 접견할 권리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해석상 도출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청구인은 이미 일반접견을 했기 때문에 접견불허로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권리는 특별한 장소변경접견권입니다. 그러나 감호자와 장소변경접견을 할 권리는 법령상 규정되지 않았으며, 이는 단지 교정시설이 제공하는 반사적 이익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접견불허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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