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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민법 제637조 제2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회생절차와 달리 파산절차에서만 임대인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판단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민법 제637조 제2항이 회생절차와 파산절차를 달리 취급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생절차는 재건형 절차로 채무자의 장래 소득을 변제 재원으로 하지만, 파산절차는 채무자의 현재 재산을 배분하는 청산형 절차로서 신속한 진행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파산절차에서만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취급으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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