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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 당시에도 권리보호이익이 존재해야 합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는 헌법소원의 본질에 따른 요구 사항으로, 사건이 이미 종료된 경우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청구는 부적법하게 됩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침해가 앞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있더라도 동일한 판단을 반복하여 밝힐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심판의 이익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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