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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의료법 제66조 제6항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의료법 위반으로 자격정지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것은 헌법소원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도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직접성은 법률 자체에 의해 자유의 제한, 의무 부과, 권리 박탈이 발생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반면, 법률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해서만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의료법 위반으로 자격정지처분 사전통지를 받았으나, 이는 의료법 제66조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집행행위에 의해 비로소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헌법소원의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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