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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성인대상 성범죄 전과자에 대한 취업제한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성인대상 성범죄 전과자에 대한 취업제한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따라 10년간 아동ㆍ청소년 관련 학원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범죄 전력을 이유로 재범의 위험성을 일률적으로 간주하여 취업을 제한하는데, 이는 범죄의 경중이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제한을 부과하는 것으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과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배되며,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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