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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록조항이 청구인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중 제14조 제1항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등록조항은 성범죄자의 재범을 억제하고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신상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의 경우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성범죄로, 이에 대한 정보 수집은 공익적인 목적을 위한 적합한 수단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으로 인한 침해되는 사익은 비교적 작지만, 달성되는 공익은 매우 크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신상정보 등록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지 않으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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