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8조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외부진료 불허에 대한 심판청구가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고 보충성 요건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먼저 형집행법에 따라 외부진료 여부는 구치소장이나 교도소장의 재량에 의해 결정되며, 청구인은 필요한 경우 국가의 부담으로 외부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워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외부진료 불허처분에 대해 청구인은 먼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치지 않고 바로 헌법소원을 청구했기 때문에 헌법소원심판의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및 제4호에 의하여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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