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소장각하명령 취소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소장각하명령의 취소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만 헌법소원심판이 가능합니다. 이 사건 청구인이 취소를 구한 소장각하명령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청구인의 주장은 구체적이지 않아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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