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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민법 부칙 제12조 제2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실종기간이 구법 시행기간 중에 만료되었음에도 개정민법이 시행된 이후 실종이 선고된 경우, 개정민법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민법 부칙 제12조 제2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나요?

Answer

실종기간이 구법 시행기간 중에 만료된 경우에도 실종선고가 개정민법 시행 후에 이루어진다면 개정민법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민법 부칙 제12조 제2항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상속제도와 상속권의 내용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며, 이는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합니다. 개정된 민법은 남녀 간 공평한 상속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는 공익이 큽니다. 따라서 민법 부칙 제12조 제2항은 헌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재산권 보장 원칙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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