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심판대상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와 관련하여 징역형을 받은 사실이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법조문이 수범자에게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여 법 집행기관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선례 변경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아 위 선례를 그대로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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