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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권력 남용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런 예외적인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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