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제5조 제2항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군무원 특별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을 전역 후 3년 이내로 제한한 규정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요?
Answer
군무원 특별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을 전역 후 3년 이내로 제한한 규정은, 군 복무 중 얻은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별도의 교육 없이 즉시 활용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역 후 시간이 지나면 군에서 얻은 지식과 경험이 낡아지거나 없어지게 되어 업무 적합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한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응시자는 전역 후 최소 6회의 응시 기회를 가질 수 있어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므로 해당 규정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며, 법익의 균형성 원칙도 준수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