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가 재심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주장한 재심사유가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 제6호, 제7호, 제9호에 따른 재심사유를 주장하였으나, 그 주된 내용은 고발인들의 허위 주장과 편파적 수사로 인해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는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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