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판취소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횡령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청구인이 형사소송법 상고심의 심판범위를 규정과 도박죄 처벌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각하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횡령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상고심에서 상고이유가 제한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와 상고심의 심판범위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84조, 도박죄 처벌 규정인 형법 제246조가 자신의 평등권과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상고이유가 형벌법규가 아니며, 청구인의 유죄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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