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민법 부칙 제12조 제2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실종기간이 구법 시행기간 중에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종선고가 개정민법 시행일 후에 이루어진 경우 개정민법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나요?
Answer
상속제도와 상속권의 내용은 입법자가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됩니다. 실종선고 절차는 부재자의 참여 없이 진행되며, 법원은 청구인의 주장과 소명자료를 토대로 실종 여부를 판단합니다. 개정된 민법의 상속규정을 개정민법 시행 후 실종이 선고된 부재자에게 확대 적용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공평한 상속을 실현하는 공익이 크므로, 이는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민법 부칙 제12조 제2항을 참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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