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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조항이 형벌불소급원칙을 위배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중 제14조 제1항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부칙조항은 신상정보 등록이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형벌불소급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구금과 같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며, 재범 방지와 수사의 효율성을 위한 수단이므로 형벌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칙조항은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한 비형벌적 처분이므로 형벌불소급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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