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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심판대상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심판대상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처벌희망의사표시 철회의 시한을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로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인 입법 정책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의 시한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자율적인 합의를 촉진하면서도, 국가형벌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사법자원의 낭비를 줄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 단계에서 처벌희망의사표시 철회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 아니며,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로 평가되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헌법 제11조 및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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