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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우편법 제25조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 심판청구에서 교도소에서 우표 구매와 관련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청구기간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과 제69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사유를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2013년 11월 14일에 이미 우표 구매와 관련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10월 11일에 이르러 청구를 제기하여 청구기간을 초과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청구기간 도과로 인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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