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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형사소송법 제184조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제1회 공판기일 후에는 증거보전을 청구할 없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증거보전청구가 기각되었던 시점에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것인데, 청구인은 기각된 증거보전 청구 이후 1년이 훨씬 지난 시점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각하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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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공판기일 후에는 증거보전을 청구할 없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