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형법 제332조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습으로 절도죄를 범한 자를 가중처벌하는 형법 제332조 중 제329조에 관한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상습이란 사전적으로 늘 하는 버릇, 좋지 않은 일을 버릇처럼 하는 것을 의미하며, 상습범은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습벽이 있는 자로서 비난 가능성이 큽니다. 입법자가 상습의 기준을 일일이 세분하여 규정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하며, 법원도 동종 전과의 유무, 범행의 횟수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습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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