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항소심에서 처벌희망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 대해 평등원칙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항소심에서 처벌희망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심에서의 시한 제한이 평등원칙을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해당 시한 제한이 고소취소 시한의 취지와 동일하게 자율적 화해 기회를 보장하면서 국가형벌권이 고소인의 의사에 의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불필요한 항소를 줄이고 사법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목적을 가지며, 이로 인해 피고인이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취급되지 않으므로, 평등원칙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23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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