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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구치소장이 수용자에게 특정 의약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구치소장이 수용자에게 특정 의약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헌법상 명문규정이나 헌법의 해석상 '구치소장이 수용자에게 특정한 의약품을 지급해 주어야 할 작위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6조 제1항 등의 규정에 따르면, 구치소장은 수용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지만, 특정한 의약품을 제공해야 할 의무는 명시되지 않아, 이 사건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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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장이 수용자에게 특정 의약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