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 헌법소원에서 청구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헌법재판소는 어떤 결정을 내리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이 청구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이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 결정을 내립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한 헌법소원은 그 침해 사유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 기간을 초과하면 헌법재판소는 청구의 적법성을 인정하지 않아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심판청구를 각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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