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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특정한 의약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헌법상 어떤 의미를 갖나요?
Answer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특정한 의약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헌법상 작위의무가 없는 행정청의 단순한 부작위로 간주됩니다. 헌법상 명문규정이나 헌법의 해석상 구치소장이 수용자가 원하는 특정한 의약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작위의무를 도출할 수 없으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0조와 제36조 제1항에 따른 의무는 수용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할 의무만 규정하고 있을 뿐, 특정 의약품의 지급을 요구하는 의무를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적 작위의무가 없는 단순한 부작위에 대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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