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구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9조 제2항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의견청취동시진행조항과 환경기준참고조항이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및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의견청취동시진행조항은 산업단지계획안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의견청취를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며, 절차 간소화에 따른 주민의견청취 절차 생략이나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또한, 구 산단절차간소화법은 주민에게 종합적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므로 적법절차원칙에도 위배되지 않습니다. 환경기준참고조항은 환경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참고 기준으로 삼도록 하여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본지에 부합하므로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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