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희망의사표시 철회 시한을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로 제한한 것과 친고죄의 고소취소 시한을 동일하게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희망의사표시 철회 시한을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만으로 제한한 것은 친고죄의 고소취소 시한과 동일한 취지입니다. 두 죄의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한 제한은 고소취소와 동일하게 자율적 화해를 보장하면서도 국가형벌권의 행사가 고소인의 의사에만 좌우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반의사불벌죄에 대해 이러한 제한을 두는 것은 친고죄와 동일한 논리로 정당화되며,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23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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