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나요?
Answer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이라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제소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무효확인소송 등을 제기하더라도 그 행정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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