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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민사소송법 제501조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민사소송법 제501조 등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소원에 있어 그 심판대상은 원칙적으로 법률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그 심판청구가 형식적으로는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해사건에 있어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ㆍ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 때에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인데, 해당 심판청구는 구체적으로 어떤 채권이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공탁한 담보로 담보될 수 있는 채권인지 여부에 관한 법원의 해석ㆍ적용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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