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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항소심에서 처벌희망의사표시 철회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항소심에서 처벌희망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에도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이 처벌희망의사표시 철회의 시한을 제1심 판결선고 전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조항은 국가형벌권의 행사가 피해자의 의사에 장기간 좌우되는 현상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소송 절차를 줄여 사법자원의 효율적인 분배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선고 이후 항소심 단계에서는 처벌희망의사표시 철회가 공소기각 판결로 이어질 수 없으며, 이는 단지 양형 사유로만 고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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