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청구인의 청구심판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청구인의 직업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이 직업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자영인의 중간적 위치에 있어, 근로기준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에 종속된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종속성이 인정되더라도 법적 사용종속관계가 없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심판대상조항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의 개념을 명시하고 있어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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