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5호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5호 등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심판청구를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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