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형법 제66조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 제66조 등에서 사용된 형무소라는 명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왜 각하되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르면,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미 2004년경부터 해당 법령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인식하였고, 2015년 말에도 법무부와 법제처로부터 관련 민원 회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훨씬 지난 2016년 11월에 심판을 청구하였기에 청구기간이 지났다고 판단되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심판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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