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만 철회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희망의사표시 철회 시기를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만으로 제한한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중 제232조 제1항을 준용하는 부분은, 고소인과 피고소인 사이에 자율적으로 화해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면서도 국가형벌권의 행사가 고소인의 의사에만 좌우되는 것을 방지하고, 남상소를 막아 사법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이러한 제한은 친고죄의 고소취소 시한을 정한 취지와 동일하므로, 항소심에서 처벌희망의사표시 철회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피고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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