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신상정보 등록 고지 취소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나요?
Answer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약식명령은 범죄가 증명된 경우에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지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닙니다. 따라서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도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포함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이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중 제2조 제1항 제3호 가운데 형법 제298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부분은 명확성원칙을 위배하지 않으며, 청구인의 평등권 침해 주장은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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