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nswer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이미 헌법소원심판이 이루어진 경우, 이를 보완하지 않은 채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합니다. 청구인은 앞서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보충성원칙에 위배되어 각하되었고, 이후 요건을 보정하지 않은 채 다시 심판을 청구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게 각하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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