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행위'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해당 조항은 사회통념상 일반인에게 두려움이나 불안감을 일으킬 수 있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 금지되는 행위의 범위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며, 법관의 해석을 통해 그 의미가 명확하게 확정될 수 있기 때문에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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